[질병청]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입원·격리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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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입원·격리 의무 부과)
-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입원·격리 의무 부과의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8.)부터 시행된다.
<별첨>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3.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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