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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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hwp (15.0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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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hwp (1.3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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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df (241.1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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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5-대한의사협회 공문1 복사.jpg (943.8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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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2022. 4.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0286호(2022. 4.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진통제를 처방한 1,461명의 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21. 10. 29.) 하였다고 합니다.
2개월간의 마약류 진통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 12. 01. ~ 2022. 1. 31.(2개월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2. 6. 30(목)까지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의견서 제출 가능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면 경고를 수령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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