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건소에서 직원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3,629 2023.10.12 10:4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건소에서 직원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목적)

 

대피연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게시판 및 대피연119로 보건소에서 범죄정보 확인을 위해 기존 재직중인 직원 주민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출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공문과 같이 요청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고 보내 주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0건 14 페이지
공란
  • 2023.06.19
  • 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