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안내, 보유현황 파악(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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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안내, 보유현황 파악(수요조사)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651-6133 (2021. 8.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651-3783 (2022. 7. 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1-04833호 (2023. 7. 13.)
상기 근거 관련,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1. 7. 22.)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 대상자인 학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처리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처리업체 확보 및 단가 인하,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협의키로 하고, 두 차례 (~2023. 7. 21.)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공동운영기구를 중심으로 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집·운반비용의 일부 감소효과만 있을 뿐, 보관기간의 연장으로 담보한 처리업체 확보 및 단가 인하 등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보관기간 연장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업체는 1곳(에코리사이클링, 인천소재)으로, 처리단가는 혈압계 165,000원, 체온계·온도계 66,000원(개당, 부가세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집운반비용은 별도로 책정(개별처리 시 약 30~70만원, 거점수거방식 채택 시 약 5만원, 기관 당)되어 있습니다.
< 대전지역 거점수거 시범사업 추진결과 >
- 2023. 4. 12.(수)~ 4. 14.(금) 3일간, 수집운반비용(5.5만원)
- 참여기관: 약 190여개(치과, 동물병원 포함) [수요조사 결과, 350여개 중 약 54% 참여]
현재 과다한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 학교는 교육청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수월하게 처리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 보관 중인 동일한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계측기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처리될 계획이지만, 의료기관만이 자부담으로 처리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국회 및 대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가정에서 보관 중인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도 필요한 바, 폐기물관리법상 분류되는 기준으로 처리절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학교·의료기관 대상만이 아닌 가정용을 포함한 잔존하는 모든 수은함유폐기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의 채택 등 처리절차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보관기간 만료일(2023. 7. 21.)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게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은 함유 폐기물 보유현황 파악(수요조사)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요구하였으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게 수은 함유 계측기기에 대한 보유현황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 (참고) 현재 학교 등의 예약물량으로 수은 폐기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되어도 즉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처리대상은 금번 각 시군구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배출자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 함유 계측기기에 한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보관 하시는 계측기기의 경우 향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시 배출하시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리과정과 관련해 개별처리 또는 거점수거 방식 등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처리비용(수집운반비용 제외)은 동일하므로 귀 회 소속 각 회원들이 정확한 처리비용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협조를 요청하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산 확보 및 처리절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붙 임 :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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