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도자료] 경기도의사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하다

11,585 2016.08.06 11:4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도자료] 경기도의사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하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고소 고발을 통하여 법적 대응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보톡스도 뚫렸는데 레이저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의협, 대법원 판결 앞두고 총력전 선포 "힘 모아달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 즉 프락셀을 해도 괜찮다?' 의료계가 '그렇지 않다'는 뜻을 한데 모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달 중으로 의료계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은 치과의사 A 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적극 반대의견 개진에도 대법원은 미간과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별전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칫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뜻을 모으기로 한 것. 의협 공문을 받은 각 시도의사회도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서명운동 동참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실제 한 시의사회는 서명지를 회수하기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 발로 뛸 예정이다.

의협은 "서명운동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김지훈님의 댓글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020

후생신보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86805

메디파나뉴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72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15124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089

메디칼통신
http://www.medicalagency.co.kr/news/view.html?section=84&category=86&no=17706

보건뉴스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28399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