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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보험회사 직원의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관련 안내

10,134 2017.10.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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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보험회사 직원의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관련 안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가 2017.9. 21 공포시행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의 환자진료기록사본 요구 시 발급비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아 래 -

가.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진료사본 발급 요구시 발급 비용

-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와는 무관하게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책정하여 받아도 법적 책임은 없음. 단, 발급비용을 의료기관내(홈페이지 운영 의료기관 경우 홈페이지에도 고지)에 고지하여야 함.

나. 보험회사직원이 진료기록사본발급요구 외에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하면서 의사 면담을 요청하여 해당 환자의 병명, 질환상태, 예후, 기타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직원에게 별도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음.

다. 보험회사직원에게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민감정보 제공관련

-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직원에게 환자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원본에서 환자의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등)를 가리고 사본을 발급하여도 무방함.

 

※ [법원판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진료기록부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나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612 2016.9.21(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32 2017.1.13(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2239 2017.4.28.(상고기각)]

 

- 즉, 진료기록원본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끝.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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