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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대한피부과의사회장 후보 김지훈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

10,447 2017.09.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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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대한피부과의사회장 후보 김지훈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 이하 대피의)는 부산롯데호텔 41층 아테네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11월 5일 정기 총회에서 선출 방식으로 진행될 제11대 대한피부과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칙상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칙에서는 이사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사회 개최 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김석민(현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 양성규(현 대한피부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지훈 등(존칭 생략) 3명이었다.

이 날 열린 이사회는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통제한 가운데 일반 회원 뿐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 또한 엄격하게 제한된 형태의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이사회는 대피의 집행부인 ‘상임이사’와 대피의의 대의원격인 ‘이사’가 동시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피의 회칙 상 집행부인 상임이사도, 대의원회 격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총괄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현 대피의 집행부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사회에 참석도 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는 불공정한 상황인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산하단체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하부 조직으로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칙과 선을 같이 해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집행부(상임이사진)와 대의원회가 분리된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날 대피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석민, 양성규 후보는 회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김지훈 후보는 추천되지 못하였다. 현 대피의 집행부에서 출마한 두 후보를 제외하고 오직 김지훈 후보만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단독으로 박탈당한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왜 추천을 하는지 또는 추천을 하면 안 되는지의 토론은 없었고, 회장 후보의 발언과 그에 따른 질의를 하고 바로 일방적으로 추천 찬반 표결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 후 종료 되었다.

아울러 이 날 이사회에서는 공정한 회장선거를 촉구하는 일반회원 30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는 등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이런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후보만 총회에 추천되지 않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회칙 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김지훈 후보는 ‘정회원 450명’ 이상의 많은 추천을 받아 회장 후보로 출마 하였으나, 일반회원의 참관도 불허되고 취재도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사회에서 김지훈 후보의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에 김지훈 후보 선대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1. 이사회의 비민주적인 결정을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집행부 및 이사회에 있음을 밝힌다.

2. 현재 그리고 향후 비민주적인 처사를 벌인 책임에 대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9월 10일

제11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후보 김지훈 공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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