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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임시휴일, 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

10,098 2017.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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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임시휴일, 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

복지부·심평원, '공휴가산' 적용 의약단체 등에 안내 

 

오는 5월 9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서 자동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찰·조제료에도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 의결로 5월 9일 일부 행위수가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면서, 관련 사실을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가산된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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