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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단의 병의원 환수채권 소멸시효만 10년인가”경기도醫 “실손보험‧국가 금전채권 등은 5년…형평성 어긋나”

10,017 2017.03.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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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단의 병의원 환수채권 소멸시효만 10년인가”경기도醫 “실손보험‧국가 금전채권 등은 5년…형평성 어긋나”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규정되지 않은 건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멸시효를 명시한 법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 환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관련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제162조)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건보법에서는 공단에 대한 환자나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보헙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단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가능 기간은 10년인 반면,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공단에 비용 환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법제이사는 “환수정지 기간 10년은 고의, 과실은 물론 단순 착오까지 적용된다. 심지어 파산한 의료기관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실손보험에서 보험사의 환수채권 소멸시효도 5년이라는 판례를 들어, 동일한 환자에게 급여‧비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경우 공단의 환수채권은 10년, 보험사의 환수채권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법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과 5년(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인 만큼, 실질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공단의 환수채권 소멸시효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공단의 징수 권리를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일단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쟁적 요소나 국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개정안인 만큼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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