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명찰법 시행★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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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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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법 시행
3월 1일부터 명찰법 시행이 의무화됩니다.
의사는 의사 또는 전문의 OOO이라고 해야 하고,
직원들은 간호사 OOO, 간호조무사 OOO 이라고 명찰 착용하거나 가운에 새겨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입니다.
직원들 명찰 챙기시고 없으면 명찰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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