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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13,081 2017.01.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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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 및 경기도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site:
▷대한간호조무사협회 
www.klpn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온라인보수교육
http://lpn.egschool.net/Main/Index.nm

▶관련 기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보수교육 8시간 이수가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문의전화 폭주 및 홈페이지 다운 등의 몸살을 앓았다.
간무협은 10월 중순 콜센터를 개설·운영하며, 내년도에는 서버 고도화에 착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첫 시행될 간무사 자격신고제 필수요건으로 보수교육 8시간 이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가 시급해졌고, 간무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간호연구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9개 기관과 2016법정 보수교육 위탁사업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최대 4만 68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관련 공문: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리 철저 안내(경기도)]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 ’16년 보수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사항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또한, 첨부한 ’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의료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나.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다.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7년 자격신고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이 경우도 신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자격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

라. 2016년 보수교육은 반드시 2016년에 받아야 하는지?
○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 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cf)아울러,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17.1.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 이와 관련,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일부에서 기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재발급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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