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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임대인 화재보험,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

26,091 2017.01.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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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임대인 화재보험,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 

 

건물의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화재보험에 가입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화재보험 vs 임차인 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하는가?

 

임대인 분들 입장

"월세내고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당연히 화재보험 가입하는게 아닌가?"

임차인 분들 입장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어차피 같은건물인데 둘다 가입해야하나.."

이렇게 의견이 대립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임차인 두분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에이~ 총각~ 보험 팔아 먹으려고 둘 다 가입해야한다고 그러는거지??"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럼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임대인 임차인 화재보험

화재사고시 보상절차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접수 조사 등등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 임대인만 화재보험 가입, 임차인 미가입

*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액 선지급

>> 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구상청구; 피해액을 청구함)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임차물을 반환해야할 의무와 원상에 회복해야할 의무(이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피해액을 지불하지 않을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고, 90%이상 보험회사의 승 입니다.

 

2.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제일 골치아픈 경우입니다..

* 임대인의 경우 건물주로서 관리소홀로 화재에 대한 과실이 있고, 임차인 역시 실소유자로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만약 두분다 재력이 있으신 경우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됩니다.

이때 건물에대한 피해액 뿐만아니라 소송비용, 휴업손실금,​ 화재벌금, 정신적피해 등 모든 부분을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화재보험도 미가입이며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상금을 받을때까지 1년, 3년, 5년 계속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선지급 받으시고,

차후 소송, 발생비용 등 모든 뒷수습​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3. 임차인 화재보험 가입, 임대인 미가입

그나마 괜찮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비용, 화재벌금, 피해액일부 등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특히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한 두번째 이유인 불번짐 이 생길경우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 화재보험의 첫번째 이유는 내건물 보호

화재보험의 두번째 이유는 옆건물, 타인(제 3자) 보호

내건물도 중요하지만 옆건물로 화재가 번질시 엄청난 피해로 발전되어 이를 보상하려다 파산까지 가시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 경우).

결론

화재보험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유중인, 혹은 임차중인 건물에 불이나게되면 그 복구비용을 지금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 종신보험, 주식, 적금 등등..

모두 해지하셔도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 합니다.

그만큼 화재피해가 여러분의 가정, 미래를 좌지우지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주려고 소송을 걸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료를 싸게 하기위해 건물급수 속여서가입,​ 업종에 맞는 보험요율 미적용, 일부보험 가입, 대리서명 등등'

 

화재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는 면책(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소송을 겁니다.

그만큼 화재보험 설계경력, 보상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고 분석받으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 임대인 화재보험, 임차인 화재보험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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