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법률]동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처

13,449 2017.01.25 10:36

짧은주소

본문

[법률]동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처

▶Question:
2층에서 개원중인 개원의입니다. 3층 치과에서 동파 누수가 생겨서 저희 병원으로 누수가 생겨 천장 밑 앞면 인테리어 한 부분 특히 앞면은 MDF 시공 및 페인트 마감이 오염 되었습니다. 현제도 누수가 진행 중이고 천장과 배관 사이에 누수된 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가 오픈한지 두 달 밖에 안된 상태에서 황당한 상황이네요. MDF 나 석고보드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재생 불가이고 현재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누수란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며 먼저 원장님이 임차인이신 아니면 분양 받으신 소유주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청구절차는 원장님이 세입자이신 경우,
▷원장님 =>상가 소유주=>윗층 상가 소유주=>윗 층 상가 세입자(세입자 실수경우)
cf) 원장님 상가 소유주를 대신해서 원장님이 직접 피해자임으로 직접 3층 소유주(3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누수 피해사진 , 동영상 날짜별로 잘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원장님은 현 상가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청구 권한 이 있는 것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주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에 대해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먼저 상의하시고 3층 소유주(3층 임대인)와 대화로서 도저히 서로 원만하게 해결 안된다면,
3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1주일 여유기간을 준 다음 손해배상(영업손해비용, 인테리어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검토 하셔야 합니다.
 
▷3층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1) 누수로 영업 손해 비용
2) 인테리어 공사 보수비용
3) 소송 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3층 소유주와 협상이 되지 않을 시 2층 소유주에게 일괄청구 가능합니다.
▷원장님 상가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1) 보증금 반환, 복비, 이사비
2) 영업손해비용
3) 인테리어비용
4)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60fe8abe4a76cdea7858ba75c61d5859_1485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