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김지훈 총무이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 “식약처 1인 시위” 언론 보도

11,976 2017.05.17 17:53

짧은주소

본문

본 회 김지훈 총무이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 “식약처 1인 시위” 언론 보도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메디칼타임즈
"화장품법 폐지하라" 1인 시위 돌입한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이사, 식약처 앞에서 시위…"땜질 처방 당장 멈춰야" \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717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 "땜질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면폐지" 항의시위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 1인 항의시위
식약처 말바꾸기는 땜질처방식 행정 비판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79

▷후생신보
경기도醫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1인 시위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93094

▷메디파나뉴스
화장품법 시행규칙 뿔난 의료계, 식약처 앞 1인 시위
화장품에 질병명, 효능·효과 표시 가능 개정 "병주고 약주는 개정안 철회해야"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03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의사신문
경기도의사회, "병주고 약주는 잘못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즉각 폐지""식약처는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오로지 국민 건강권만 생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79

▷의약뉴스
여드름·아토피 화장품? 미용 아닌 질병치료 영역
경기도醫,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 요구…식약처서 1인 시위 진행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467

▷청년의사
탈모 완화 도움 주는 화장품?…식약처 뒤늦게 주의문구 추가경기도의사회 “병 주고 약주는 잘못된 시행규칙 폐지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268

▷메디칼업저버
“잘못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즉각 폐기하라”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38

▷헬스포커스뉴스
“여드름ㆍ아토피는 미용아니라 치료영역”김지훈 경기도 이사, 식약처서 200분 시위…화장품법 시행규칙 항의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41

▷메디포뉴스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 1인 시위
“잘못 개정된 화장품법 시규로 국민건강 우려돼”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28471

===================================
“여드름ㆍ아토피는 미용아니라 치료영역”김지훈 경기도 이사, 식약처서 200분 시위…화장품법 시행규칙 항의 

“여드름ㆍ아토피는 화장품이 적용되는 미용 청결 영역이 아니라 질병 치료의 영역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약 200분 동안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식약처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증을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라며,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피부질환으로 이를 호전시키는 것은 치료의 개념이다.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치료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된다.

김지훈 이사는 “화장품에 질병 치료의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은 화장품의 오남용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병ㆍ의원을 방문해 치료 받아야할 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특히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는 위해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최근 식약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고 공고했다.”라며, “식약처 역시 화장품에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식약처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과거 메르스 등 다수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통해 전문가의 역할과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잘못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와 국민에게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