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명찰법 시행이 1개월 유예 되었습니다.

10,484 2017.02.21 12:01

짧은주소

본문

▶명찰법 시행이 1개월 유예 되었습니다.

아래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041b25c3edfbd34f1173f4999123a01_14876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