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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안전교육협회를 사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전수검열과 관련된 산업안전교육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법정 필수교육 아님)

2,051 2024.05.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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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안전교육협회를 사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전수검열과 관련된 산업안전교육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법정 필수교육 아님) 

 

최근 ‘산업안전교육협회’라는 단체에서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수검열과 관련된 산업안전교육을 신청하라는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C형 간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무]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의원 포함) 적용(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serpro.or.kr:443/bbs/?t=dcK

 

다만, 이와 연관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피부과의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정필수교육 또한 아닙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필수교육 관련해서는 아래 글들 참고 부탁드리고, 법정필수교육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대피연과 공식 제휴된 'MD educo'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2Sy

▶[대피연]MD.educo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laserpro.or.kr/bbs/?t=8gX

 

cf)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피부과의원은 해당 없습니다.

▷[노무]산업안전보건교육은 피부과 의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법정필수교육 아님) 

http://www.laserpro.or.kr/bbs/?t=22h

▷"산업안전교육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사칭 주의보(메디칼타임즈)

http://www.laserpro.or.kr/bbs/?t=4PJ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은 법정필수(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52Y

▷[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

http://www.laserpro.or.kr/bbs/?t=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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