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신분증.본인 확인 의무화제도 처분 유예(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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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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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본인 확인 의무화제도 처분 유예(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 본인 확인 의무화제도 불만에 따라,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되자 정부가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계도기간은 5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3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자격확인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
복지부는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 내 본인확인 시 환급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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