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율 적용(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 24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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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율 적용(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 240101 시행)
최근 KOH나 검체 검사 청구가 ‘조정(삭감이 아니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에 따라서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5등급으로 분류되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일 7등급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거래하시는 검체검사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된 내용을 확인하여 전자챠트에 적용하셔야 검체 질 가산율이 조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1)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란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100점):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90점 이상 ~ 9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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