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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의원 포함) 적용(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777 2024.0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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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의원 포함) 적용(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 벌금'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의원도 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 여·야 합의 불발로 유예 종료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적용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네의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25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때 추가 유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월 25일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었다. 합의 결렬 이틀 뒤 바로 유예기간이 도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40명의 목숨을 가져갔던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법상 의무를 규정한다는 취지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7일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C형 간염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적용 범위다. ▲사망자 1명이상 발생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의료기관도 역시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 병원이 해당한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상자·질병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과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함께 수행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국회 심사·의결 당시 의료기관 제외를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대재해법 외 환자 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 관련 법 등 이미 안전을 위한 많은 요구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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