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규정.관련법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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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규정.관련법규.FAQ)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환자단체(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법조계(의료분야전문변호사), 전문가, 정부(보건의료정책관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2. 촬영의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촬영의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법률에서는 ①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촬영 거부 세부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②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③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④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4.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①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5. 영상의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의료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법 제87조의2),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8조).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90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63조).
#향후 계획 등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3.9.25)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 보조비율 :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침(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술실 CCTV 관련 Q&A (10문 10답)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 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무엇인가요?
○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Q4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의료법 제88조제3호)
Q5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요?
○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될 것입니다.
○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Q6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Q7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촬영 거부의 사유>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Ⅲ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Q8 촬영한 영상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Q9 CCTV 보관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Q10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부 기준>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
-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
-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
-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
-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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