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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지표연동자율개선제' 종료. 의협, 건별·지표연동제·분석 등 이중·삼중 심사 부당

4,154 2023.07.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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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지표연동자율개선제' 종료. 의협, 건별·지표연동제·분석 등 이중·삼중 심사 부당

- 의협 폐지 요구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결국 종료

- 의협 "불합리한 규제…심평원 지표연동제 폐지" 지속 촉구

- 의협 보험이사 "건별·지표연동제·분석 등 이중·삼중 심사 부당"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줄곧 폐지를 요구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6월말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시작으로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 비용 및 내역을 토대로 개별 기관마다 산출한 지표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즉,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 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내원일수 ▲입원진료비지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75세 미만 6픔목 이상 처방률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 7개 항목을 운용했다.

심평원은 지속해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연계, 의료기관의 불만을 샀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30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불합리한 심사 관련 제도 철폐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몇 년 간 주제별 분석심사, 경향기반 분석심사 도입 등 심사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심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부터 시작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지표연동관리제와 단일화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 취지 자체가 의료 총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와 상충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비롯해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있는 심사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촉구했다. 

 

심평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관리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이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자 심평원은 2023년 6월말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6월말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적정진료에 힘써준 모든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 보험이사는 "경향분석을 통한 교정이 1차적인 목표였다. 이제는 분석심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툴이 들어온 상태"라면서 "결론적으로 건별 심사는 건별심사대로, 지표연동제는 연동제대로, 분석심사는 분석심사대로 이중·삼중의 심사를 의료기관에 들이대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관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무리 자율개선 성격의 제도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부담이 컸는데, 심평원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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