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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술 월 3회로 고시 개정

10,033 2017.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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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연속종 제거술 월 3회로 고시 개정

전염성 연속종은 월 2회로 치료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피연은 지속적으로 월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잘못 된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http://www.laserpro.or.kr/bbs/?t=1vw

총무이사와 보험이사 등 대피연 임원분들께서 도와 주셔서 이번에 불합리한 고시가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횟수제한 철폐‘를 주장하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월 3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앞을도 이런 횟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심평원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피연은 이와 같은 잘못된 피부과의 여러 문제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피연 임원들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 회장 허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7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 201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14-2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 급여기준
1. 자14-2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은 치료기간(1 달)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9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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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연속종(전염성 물렁종, 물사마귀)
진단명: b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