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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준수 협조 요청

9,283 2017.1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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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준수 협조 요청(복지부)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473(2017.11.7)호에 의거,
2.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가 시행되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주요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징수할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고 그 금액만큼 환자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3. 동 제도 시행에도 불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거나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고시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제기된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
(사례1)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 않음.
(회신) 고지.게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시 행정지도(계도) 가능함.

(사례2)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함.
(회신)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을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함.

(사례3)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회신)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

붙임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7-166호) 1부.

보건복지부


[개원]제증명서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http://www.laserpro.or.kr/bbs/?t=1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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