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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2,290 2017.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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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대한의사협회 / 2019.07.18.)


이제 신규 직원 채용 시 1개월 이내 결핵 검진 필수가 되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건강검진(결핵검진 포함)을 받아 오라고 하고 결과서 가져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채용 하셧다면 주변 내과로 보내주시고(국민건강보험 검진은 무료입니다. 내과에서도 좋아합니다)
채용하기 전이라면 건강검진결과표를 받아오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결핵 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받아야 하고, 잠복결핵 검사는 근무 기간 중 1회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이하생략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하생략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22호(2017.9.18.)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 2017.9.18.(월)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6.30. 시행)

잡복결핵검진 관련된 시행령이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https://www.laserpro.or.kr:443/bbs/?t=ar8

[노무]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https://www.laserpro.or.kr:443/bbs/?t=4BM

[개원]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https://www.laserpro.or.kr:443/bbs/?t=1P0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수탁업체 위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4qG

#결핵 검진 규정 (매년 Chest PA):
[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규정 시행, 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매년 시행은 건강검진 시 흉부X-ray 촬영으로 대체 가능)
https://www.laserpro.or.kr:443/bbs/?t=4wq

#잠복결핵 양성 시 대처법: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9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