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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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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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은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하거나 신고누락하면 행정처분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입니다.
표시한 ‘수두’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f) 원문 파일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개원]법정전염병 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http://www.laserpro.or.kr/bbs/?t=1Bv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http://www.laserpro.or.kr/bbs/?t=1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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