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복지부]제증명서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의무기록 사본

11,507 2017.09.19 16:10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제증명서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21일 전격 시행…시체검안서 3만원·영상기록 2만원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워,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주요 Q&A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법」제45조의2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항목

▶Q2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또는 중앙값 등)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과 환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Q3 고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적용됩니다.

* 동 고시 제3조

▶Q4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

▶Q5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별도입니다.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 일반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등), 요검사(요단백 등),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TPBE 등) 및 특이질환(B형 간염 등) 검사 비용 등은 제외입니다.    

* 동 고시 제2조 및 [별표]

▶Q6 동 고시 [별표] 30항목 외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 명칭,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술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내원확인서는 통원확인서 등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고시 제5조제3항 및 제4항

▶Q7 제증명서의 발급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향후 법정 서식이 마련되지 않는 항목은 표준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Q8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Q9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Q10 현재 운영 중인 제증명수수료를 변경(인상․인하)하는 경우, 변경된 발급 수수료의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동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동 고시 최초 시행일은 2017년 9월 21일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홈페이지 수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Q12 동 고시 [별표] ‘항목의 기준’ 이외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요?

○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시 제5조제3항

▶Q13 시체검안서의 경우, 발급 요구 주체(유족, 검찰․경찰)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 주검에 대하여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동 고시 상한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편, 검찰․경찰의 변사신고에 의해 검안과 정황조사까지 시행 후 교부하는 시체검안서는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7.9.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9.19., 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47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66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피연님의 댓글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및 사본발급 규정(위임받은 자도 동일한 금액, 보험회사 영업사원 대리발급)
https://www.laserpro.or.kr:443/bbs/?t=c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