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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자치부 현장실사 주의 안내 요청의 건

13,492 2017.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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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자치부 현장실사 주의 안내 요청의 건

▷개인정보호법 관련하여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실사에 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실사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자가 점검을 하셨어도 실사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의협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따라서 귀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현장실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2016년도 온라인 자가점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자가 점검 시 미진하였던 부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개인 PC 및 프로그램(청구프로그램, 전자차트 등) 사용 시 암호설정(영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시 8자리, 두 개 포함 시 10자리)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프로그램 사용 시 개인별 아이디에 대한 권한을 차등부여 하여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개인 PC내에 주민번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파일(한글, 엑셀 등)은 반드시 삭제 또는 암호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오며, 소속 회원 중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에 대해 통보를 받은 회원이 있는 경우 사내통신 김준환(02-6350-6516, alexantel@kma.org)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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