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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준수사항

9,665 2017.1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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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준수사항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법 제 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64조 제1항 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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