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노무관련 필수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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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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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노무관련 필수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의료기관 노무관리를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노무관련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2. 근로자 명부
3. 임금대장
4. 출근부
5. 휴가에 관한 서류(예 휴가원)
6. 퇴직금 지급대장
7. 4대 사회보험 가입증빙 서류
8.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서(교육내용)
대한의사협회
아울러 노무 관련 컨설팅을 원하시거나 관련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우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노무법인 “유앤” 소속 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유앤 연락처 : 02-5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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