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받아도 문제 없을까? (김동희 법제이사)

10,696 2017.08.29 10:01

짧은주소

본문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받아도 문제 없을까?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법제이사 김동희 변호사

병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상가건물.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닌 상가건물에 들어온 약국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법상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세법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상가건물의 우량임차인은 전통적으로 1층은 은행, 2층 이상은 병원이었다. 그런데 은행의 지점 축소 흐름으로 병의원에 대한 구애는 점점 열렬해지고 있다.
상가건물이 우후죽순 지어지는 신도시에서는 병원 임차인 구하기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병의원은 장기 계약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임대료 밀릴 걱정도 없고, 여러 진료과목이 모인 메디컬 센터를 유치하면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병의원 개원만 하면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일부 건물의 경우 이에 더해 월세 몇 개월분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테리어비용 최소 몇 천만 원에 개원초기 월세까지 걱정 없다니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임은 분명하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 먼저 인테리어 비용 지원의 법적 성질부터 확인해 보자.
인테리어 비용 지원약정은 임대차계약ㆍ분양계약에 부수한 특약이면서 증여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최소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흔히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나 있는 법률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다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본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무상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그 방법은 증여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거나, 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를 낼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1억 이하는 10%, 1억 이상 5억 이하는 20% 등 과세구간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증여세는 따로 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그러나 인테리어비용이 최소 몇 천에서 억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종합소득세 세율 자체가 높아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결국 증여세와 소득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 소득에 따라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이 아닌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한 약국이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의료법상의 문제는 없다.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소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약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가 의약품공급자, 쉽게 말해 제약회사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다.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이나 약국으로부터 병의원이 인테리어비용, 월세를 지원받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그러나 지원받은 금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나 소득으로 처리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0c7f43494b5d2ce30de04bbb689ffb5b_150396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0건 11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