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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시행(2018년 1월 1일부터)

8,724 2017.12.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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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시행(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개정 됩니다. 

다음 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15천원 이하: 1,500원 --> 1,500원

▷15천원 초과~20천원 이하: 30% --> 10%

▷20천원 초과~25천원 이하: 30% --> 20%

▷25천원 초과: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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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노인정액제 개편
보건의약계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노인외래정액제가 내년 1월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를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현재(2017년까지), 의원급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자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 및 적절한 치료기술 적용을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9월 15일 건정심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2만원 이하시 10%(0원~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시 20%(4,000원~5,000원), 2만 5,000원 초과시 30%(7,500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1만 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다. 의과ㆍ치과ㆍ한의원은 1,500원이고, 약국은 1,000원이다.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만 5,000원 이하시 현행과 같은 1,500원을 부담하게 되며,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률은 10%,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시 30%가 된다. 치과의원도 동일하게 개선된다.
한의원은 투약처방이 없을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개선되고,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시 10%, 2만 5,000원 초과~3만원 인하시 20%, 3만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된다.
약국은 현행 1만원 이하시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1,000원으로 개선하고, 1만원 초과~1만 2,000원 이하시 20%, 1만 2,000원 초과~1만 5,000원 이하와 1만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