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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9,072 2017.1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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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f) 개인의원 원은 대부분 지원신청 대상자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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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이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란?
□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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