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상급종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9,917 2017.10.31 12:0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상급종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그 성과는?심평원, ‘의료기관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 보고서 공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외래 '적정' vs 입원 '낮은 편'…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입원 회송에 대한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보상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임준)에 의뢰해 수행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 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시범사업 개요
현재 협력기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1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한 것으로,
--> 내실 있는 진료정보제공이 이뤄진 진료 의뢰-회송 시 수가가 지급된다.
▶수가
수가는 의뢰환자관리료가 1만300원, 회송환자관리료가 4만2,00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불편, 서버 불안정도 문제
연구진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담당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7개소(53.8%)로, 협력병의원 39개소 중에서는 35.9%가 별도 인력을 뒀다.
이 중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상급종병 85%는 ‘별도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협력병의원은 30%만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진료정보교류 프로그램, 저수가, 의뢰-회송 충실도 등이 꼽혔다.

▷특히 현장에서는 진료정보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상급종병 중에서 절반은 협력기관 간 자체 의뢰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EMR과 연동을 하고는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중계시스템은 연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 중 상급종병과 협력병의원은 중계시스템을 이용할 때 EMR과 연동되지 않아서 가장 불편해했고, 서버의 불안정으로 등록 수신확인 작업이 어렵거나 홈페이지 구성이 불편하다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이 중계하는 의뢰회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도 상급종병이 6개소, 협력병의원 15개소였다.

▷의뢰보다 회송률 더 높아...교류정보 내실 부족
그렇다면 실제 상급종병과 협력기관의 협력결과는 어느 정도일까.
협력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급종병의 진료비율은 16.8%였으며, 상급에서 회송을 한 비율은 외래가 46.1%, 입원이 52%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원격협진을 실제로 한 비율은 0.05%로 단 11건에 불과했다.
교류정보의 내실성도 부족했다. 의뢰-회송이 일회적으로 끝나고 지속적인 협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진료소견파일 등을 첨부한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실제 의뢰의 경우, 진료소견 파일을 첨부한 경우는 18.6%, 진료기록부 혹은 검사결과·영상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대신 회송은 진료소견파일 첨부가 외래와 입원 회송 모두 42.3%, 33.3%였고 첨부자료도 각각 50.7%, 56%로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에서 의뢰-회송을 할 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사례별로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회송달성률
또 충실하게 의뢰와 회송이 잘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회송달성률도 높지는 않았다.
전체 회송청구건수 중 회송된 이후 대상 의료기관에 실제로 방문한 비율을 평가한 것인데, 외래 회송은 11.9%, 입원회송은 31.7%가 회송한 병원으로 내원한 것이다.

▷입원 회송 시 시간 3~4배 늘어...별도 수가 보상필요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의 의뢰-회송 수가 중에서 입원 회송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행정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의뢰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6분, 비용은 9,800원으로 현 수가 1만300원과 비슷하다. 외래 회송은 1건당 29분이 소요되고 3만6,000원의 비용이 들어 현재 4만2,200원 보다 다소 낮았다.
반면, 입원 회송은 외래보다 약 3~4배 정도 시간이 소요돼, 1건당 비용도 실제로는 5만7,000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환자들은 이 사업으로 편리함을 느끼지만,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가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경증질환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때문에 연구진은 회송수가는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송 중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되의뢰’ 비율도 적지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수가를 지급하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제도화 시점에서도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뢰-회송률 증가세...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필요
그러나 연구진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률이 증가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시범사업 전 1년’과 ‘시범사업 직전’, ‘시범사업 후’ 등으로 나눠 의뢰율과 회송률을 분석했더니 의뢰는 사업 전 1.03%에서 사업 후 1.84%로, 외래 회송은 같은 기간 0.06%에서 0.42%, 입원 회송은 2.77%에서 3.51%로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의뢰건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거나 환자가 요구해서 한 비율(24.8%)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진은 또 향후 상급종병에서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회송한 뒤 1개월과 6개월, 12개월 단위로 회송 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진료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