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25년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 재진료 1만 3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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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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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5년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 재진료 1만 3160원
2025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올해보다 800원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570원 오른 1만 3160원이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을 열어 건정심을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마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의·병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정한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고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내년 수가는 환산지수 0.5% 및 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은 환산지수 1.2% 인상 및 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이 정해졌다.
공단이 의원급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9%, 병원급 1.6%만큼 해당 유형에 재정을 투입하되,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번 서면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일단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해당 행위의 수가다.
초·재진료는 각 4%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올해 1만 7610원에서 내년 1만 8410원(80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2590원에서 내년 1만 3160원(570원↑)이 된다.
병원 유형은 일단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내년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병원급 요양기관의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을 시행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새 수가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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