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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직 전공의 면허신고 절차 안내

601 2024.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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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직 전공의 면허신고 절차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사직 전공의 면허신고 절차:

1) 심평원 --> 조회‧신청 --> 자기근무이력조회

자기근무이력조회가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화면을 캡처하여 의협 학술교육팀에 제출하면 연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연수교육면제를 받은 후 본인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수교육 면제/유예 신청방법:

KMA교육센터(edu.kma.org) 접속

로그인 후 홈페이 유예/면제신청중 해당하는 메뉴를 통해 연도별 연수교육 면제/유예신청

면제/유예처리는 5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유예/면제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이 않될 경우 면제/유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팩스 02-792-5208로 접수하며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요망

※문의처 : KMA교육센터(의협 학술국 학술교육팀) 02-6350-6565-6529

 

#면허신고 관련 총정리(연수평점, 면허신고, 필수평점).all about 면허신고

https://www.laserpro.or.kr:443/bbs/?t=8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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