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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선거일 노무관리, 국회의원.총선.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14,819 2023.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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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선거일 노무관리, 국회의원.총선.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5인 이상)대통령 선거.대선, 지자체장.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국가가 선거를 목적으로 한 임시 공휴일 관련 노무관련 내용입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지만, 사업주는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있어...
나라에서는 투표율을 올리고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 즉 빨간 날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선거일이 모든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아니다. 현재는 상시노동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만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그 사업장의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서 휴일로 적용되어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다.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적용받아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등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장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맘대로 쉴 수 없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투표일 얼른 투표하고 와서 다시 일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2019년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65.7%에 이르고, 소속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5% 수준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규정은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구하는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여 노동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공지 (2021-03-17,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에서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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