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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

9,693 2018.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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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

-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 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받으면 '업무정지'

- 의협 "전문적·안정적 의학적 견지에서 심의할 것"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에 맡겨졌다.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요인이었다. 이후,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국회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는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검열이 전혀 없을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자체 자율심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자율심의를 통해 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전문적·안정적인 의학적 견지에서 심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른 광고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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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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