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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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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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복지부 유권해석)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 민원 발생 또는 보건소 시정 요청 시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붙임1.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붙임2.(복지부 공문)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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