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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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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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의무)교육
의료기관 내에서 법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하는 교육은
의원과 병원 공히 ▲개인정보보호교육 과 ▲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해당사항 없으며 (병원만 해당 50인 미만의 의원은 해당 없슴),
2018년 5월 29일부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되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이에도 각종 법규에서 정한 필수교육은 많은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다음 4개만 해당 됩니다(▲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1) [노무]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2) [노무]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3)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cf) ‘신고의무자 교육’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노무]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노무]’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cf)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피부과의원은 해당 없습니다.
▷[노무]산업안전보건교육은 피부과 의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법정필수교육 아님)
▷"산업안전교육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사칭 주의보(메디칼타임즈)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은 법정필수(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회소식)
▷[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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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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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http://www.laserpro.or.kr/bbs/?t=8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