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대폭 강화, 피해 의료인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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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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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대폭 강화, 피해 의료인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저소득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고 형량에 하한을 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현장 의료진 및 환자들의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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