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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 ‘복약 지도’ 누구 책임?

7,591 2018.1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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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 ‘복약 지도’ 누구 책임?

 

타미플루 복용 후 한 여중생이 추락사 한 사건이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에서 복약지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

추락사한 여중생과 부모는 타미플루 처방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했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

타미플루 복약지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못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부작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타미플루 처방 시 의사와 약사가 의무적으로 약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달라는 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의약 분업이 시행된 이후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 담당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낯익은 구호는 이를 방증한다.

의약 분업은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하는 것이 큰 맥락이다.

 

복약 지도는 병원 진료 시에도 이뤄질 수 있으나 보통 복약 지도는 약국에서 이뤄진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이다. 이게 바로 복약 지도다. 그러나 복약 지도는 단순 복용법 설명뿐만 아니라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 주의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일반 의약품 몇 종류를 제외하고 일반 슈퍼나 편의점,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약사의 설명(복약 지도)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약 지도는 약사 의무 사항이다. 

약사법 제24조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 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 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여중생 추락 사고도 복약지도가 있었다면 없었을 사고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는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주의깊게 지켜봤으면 없었을 사고”라며 “의료진은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약의 효능, 효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약사의 당연한 의무와 역할”이라며 “대형 약국 등에서는 문서로 복약지도를 자세히 해주는 편인데 약국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중학생의 부모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병원, 약국 등에서 제대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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