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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와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실무협의 시작

7,809 2018.10.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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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와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실무협의 시작

- 심사기준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필수 기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의협 측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이 참석했고 심평원 측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 진 만큼 동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이 되므로 정부나 의료계가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심사기준 개선은 어떠한 보험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의학적 기준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진 실무 협상단장은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해결하거나, 각 학회와 의사회의 개선안을 의협이 문서로 제안하면 심평원이 고시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의협과 심평원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렇기에 이번 협의체에서는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며 특히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심사기준 개선에 대하여 시급한 우선 순위부터 시작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관행에 대한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협상단 간사는 

지난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해 요구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협 회원들이 요구한 다양한 규제 관련 개선 요구 사항들을 간략히 전달했다.

 

김길수 위원은 

첫 회의니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기 보다는 심평원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을 당부 드린다며 의사들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이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임의적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의사들보다 심평원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먼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심평원 측에서는 의협이 우선적으로 제안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사전 구분을 하여 해당부서 실장들이 일차 검토한 진행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심평원 또한 동 사안의 중요성을 알기에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며 추진키로 했다.

 

동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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