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8월 6일부터 기보유 개인정보 파기 필요: "과태료 1천만~3천만원"

9,305 2016.08.07 15:19

짧은주소

본문

d59a8f4c0911252b706e64a3b6adec24_1470550
8월 6일부터 기보유 개인정보 파기 필요: "과태료 1천만~3천만원"

8월 6일부터 기보유 개인정보 파기 필요: 주민등록번호 파기, 개인정보 삭제하세요 

6일까지 기보유 개인정보 파기 필요…"과태료 1천만~3천만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한다.

시도의사회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각 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6일까지 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미파기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기대상은 

▲직원 채용시, 채용확정자가 아닌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퇴직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위원 위촉 등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접수증, 처방전, 증명서도 파기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가 직접 쓴 접수증은 입력 후 바로 파기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출력한 처방전, 챠트, 각종 증명서도 가급적 파기하는 게 좋다. 

 

특히 신규환자 접수 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진료만 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진료 안내 문자메시지, 전화, 홍보물 발송을 할 경우를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현 의료법상 환자명부는 5년, 진료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기록의 보관기한 연장시는 의무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회원증명서 발급시 해당 회원으로부터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고 면허신고, 회비 면제 등을 위해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다만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업무나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은 진료 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기준 위반 제15조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미제공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동의 획득 방법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마비, 회의수당, 연자비,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나 의료광고심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해 수집하였던 주민등록번호도 이에 포함된다.

 

이외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의료법, 근로기준법, 금융실거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이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도 주의해야 한다.

 

종이차트, 결과서등 개인정보가 있는 서면을 보관시는 잠금장치를 해야 하고 종이차트 등 개인정보가 쓰여진 서면을 보관하는 박스나 장소는 이중 잠금장치뿐 아니라 혹 발생할 지 모르는 도난에 대비해 CCTV 설치를 하면 도움이 된다.


댓글목록

김지훈님의 댓글

개인정보 파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Total 1,884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