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lindamycin(클레오신) 과 BPO 병용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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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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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lindamycin과 BPO 병용사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 치료제 ‘Clindamycin’과 ‘Benzoyl peroxide(BPO)’ 병용 사용을 허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Clindamycin (한독약품, 크레오신 티)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Benzoyl peroxide(BPO)을 함유한 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실제 처방에 혼선이 있었다.
식약처는 관련 연구와 해외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Clindamycin과 BPO 병용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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