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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중심으로 한 진정교육 실시 안내문

9,834 2016.07.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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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중심으로 한 진정교육 실시 안내문

 

가. 배경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의료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국회에서의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정부 차원의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시술 및 수술과정에서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협회 주관 하에 자율적인 교육을 진행코자 함

나. 교육일정(안)

  1) 일시 : 2016. 7. 16(토) 16:00~20:30

  2) 장소 : 우리협회 3층 회의실

  3) 주최 : 대한의사협회

   ※ 교육 이수 회원은 연수평점 4평점과 협회장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저녁식사 시간 없이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시간 중에 취식할 수 있도록 김밥과 음료, 다과 등 준비 예정

 

다. 교육계획(안)

  1) 대상자

   -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진정(타 약제가 동반 사용된 프로포폴 진정도 포함)을 활용하는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근무 중인 회원 중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가 아닌 회원

     ※ 2015년도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함(교육신청 후 2016. 7. 11.까지 소속 의사회에 납부확인된 경우는 가능함)

   - 교육인원 : 100명(선착순)

     ※ 교육인원 모집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자 미달일 경우에 한해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현장등록(교육 당일)을 실시

  2) 교육접수기간 : 2016. 7. 4(월) ~ 7. 11(월)

     ※ 접수처 : 대한의사협회 기획조정국 조직팀(김은숙)

        - 전자우편 : silversook@kma.org

        - 문의 : 02-6350-6611/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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