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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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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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논의
- 보건의료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 추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9.)
-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이며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 1.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하여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여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논의하였다.
셋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넷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이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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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시간에 쫓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두 번 다시 없어야
- 의협, 2027년 의대 정원 충분한 검증과 국민이 납득하는 논의 과정 필요
- 김택우 회장 "교육 여건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논의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역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교육의 질 담보와 의료 현장의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하여,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쓴 '지과필개(知過必改,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