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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분명 처방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밝혀

211 2025.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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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분명 처방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밝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5.정 장관은 “의료계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과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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