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항소심 기각
96
2025.01.17 15:08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대한민국법원.jpg (25.0K)1
짧은주소
본문
[법원]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항소심 기각
국민건강을 외면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비전문가의 방사선 기기 사용 위해성 간과...깊은 유감
- 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 동원할 것
수원지방법원은 1월 17일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 판결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고인은 한방기관에서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예상 신장을 추정하고자 엑스선 골밀도 기기를 사용했다. 이 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로서 의료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관리되는 장치이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기를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기기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어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지난 대법원 판결(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에 이어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았으나, 암의 발병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
진단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로 인해 해당 환자는 68회의 초음파 진단을 받고도 결국 자궁내막암을 놓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 역시 이러한 오판의 연장선에 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재판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오인하여 엑스선 기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25. 1. 17.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