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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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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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무산되었다.
대법원은 24일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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