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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네트net 계약한 봉직의 퇴사 후 세금문제, 병원은 봉직의에게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의무

9,785 2022.08.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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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네트net 계약한 봉직의 퇴사 후 세금문제, 병원은 봉직의에게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의무

- '네트' 계약한 의사, 퇴사 후 세금 문제로 소송까지

- 봉직의사, "병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내가 냈다" 구상 청구 권리 주장

- 법원 "병원이 받은 환급금, 봉직의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 금액" 판단, "병원은 봉직의에게 연말정산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있다" 판결

-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사라도 퇴직을 하면 병원은 해당 봉직의사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과 봉직의사 간 네트(NET) 근로계약이 세금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트(NET) 근로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사는 퇴사 후 병원에서 세금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해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네트(NET) 근로계약은 의사들의 개원 및 이직이 많은 시기에 많이 이뤄진다. 병원에서는 봉직의사를 채용할 때 '세금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직장을 찾는 의사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NET) 근로계약이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받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병의원에서 관행처럼 채택되고 있다.

반면, 연봉(Gross)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여제도이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 즉, 연봉제는 세전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네트제는 세후 금액이 깔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네트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을 때 세금 처리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긴다. 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의 소유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례>

A의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B병원에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병원에 재직했다.

A의사는 B병원에 취업 당시 네트제로 근로계약(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B병원이 부담하며, 급여는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퇴사 때 근로소득세금(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차감 징수세금(환급금액)을 원천 징수영수증과 함께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병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A의사는 B병원이 납부하기로 한 원천징수세액 436만 5690원을 2019년 7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자 2019년 8월 1일 위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며 해당금액(436만 5690원)을 지급해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의사는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일단 소송 진행을 보류했으며, 20020년 5월말 B병원과 C병원 근무처의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세금부담금을 B병원에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A의사는 2020년 6월 1일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A의사가 2019년도에 B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분의 급여 3000만원과, 201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C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 1억 2300여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A의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 2952만여원, 지방소득세(종래의 주민세) 295만여원, 합계 325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B병원은 A의사가 퇴직한 후에도 A의사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9월 27일 납부불성실 가산금까지 포함해 납부했고, 2019년 11월 22일 그 중 일부인 436만 5690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B병원은 A의사의 2019년도 귀속분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세 71만여원과 지방소득세 7만여원 등 합계 78만 375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됐다.

한편, C병원은 A의사의 2019년도 귀속분 소득세 20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200여만원, 합계 2240여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A의사는 2020년 8월 25일 소득세 844만여원과 지방소득세 84만여원, 합계 928만 4030원을 2019년도 귀속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세금으로 납부했다.

A의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세금을 납부한 이후 다시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B병원이 납부해야 할 A의사의 소득세 해당액을 A의사가 납부했기 때문에 B병원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 78만여원 외의 나머지 세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A의사는 B병원에 이를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21년 6월 9일 원고승(A의사)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소가 진행되는 중 B병원이 세무서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고, 법원은 A의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과세연도가 경과돼야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는 A의사의 2020년 6월 1일자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세액 중 A의사가 B병원에 근무하던 기간에 발생한 부분을 B병원이 확정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소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B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은 매월 A의사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1000만원으로 보장했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A의사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 B병원에 근무했을 경우 A의사에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 자체가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B병원이 납부하는 A의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A의사의 최종 소득세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B병원이 환급받은 436만 5690원은 B병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A의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A의사와의 약정에 따라 B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의사가 이를 납부했으므로 A의사는 B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받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B병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병원은 A의사에게 436만 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21년 6월 9일 원고(A의사)승소 판결했다.

 

한편, B병원 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병원 측은 항소이유에서 "A의사와 B병원이 맺은 계약은 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이른 바 네트 페이계약이므로 A의사에게 소득세 등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 페이에서는 근로 당시에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 추가납부가 있으면 사용자가 부담하고, 환급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D변호사는 "법원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의 성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사라도 퇴직을 하면 병원은 해당 봉직의사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정산환급금을 봉직의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사용자가 봉직의사의 세금을 직접 납부했더라도 해당 세금은 봉직의사의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봉직의사가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에 따른 차액 역시 봉직의사가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의협신문 보도('네트' 계약한 의사, 퇴사 후 세금 문제로 소송까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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